공지사항

[공지] 지입차 정의
2023-02-16 조회수:210

지입이란?

지입차(持入車)의 시작과 정의

 

분류는 인력을 수송하는 학원등에서 승합,버스(7~45인증)와 화물을 운송하는 소형벤~대형 화물차로 화물차로 구분된다.

 

개인이 영업용 지입차를 가지고 업체에 소속되어 일정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지입 차량의 소유주는 개인 사업자 혹은 지입 회사명의로 등록된다

 

차량과 영업용번호판(혹은임대)을 부착하여 영업용으로 활동하며 지입차 회사에 소속을 두고 운송 업무(물동량 운송)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다.영업용번호판은 쉽게 말하면 이삿짐쎈터의 차량이 가장 일반적인 영업용 번호이나 차량부족과 번호판의 가격이 높아 약 1987년도 부터 국내 제조업의 물동량 증가로 기존의 영업용(이삿짐등)차량 부족으로 정부에서 물류 운반용 전용차량으로 소위 <백넘버(화이트 번호판) >를 영업번호판을 내줌으로 시작으로 지입차의 시작이었다

 

그후 백넘버는 사라지고 황색으로 바뀌는등 변환이 있었고 분야도 매우 다양하게 확장 되었지만 번호판+차량 장사로 전락한 현 화물차 지입차 시장은 적지 않은사람들을 울리는 상황이 되었다. 대부분의 지입회사들은 잘하지만 일부 악덕 지입회사는 적당히 한두달 일거리주다 그 일거리가 끊어져 지입회사와의 분쟁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 지입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아무리 화가나도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어쩔수 없이 다시 저가로 영업용 번호판만 재판매하는 상황도 심심치않게 발생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정부는 번호판 장사하는 지입회사의 불합리적인 내용으로 회사소속 영업용번호판을 실제 차주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방안이 검토한다고 한다.

아뭏든 서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지입이란 일자리+차량으로 일을하게되며 영업용번호판이 부착된차량+기사가 (직접 물량계약을 하지못한경우) 인력 수송 혹은 화물운송이 필요한 제조사가(혹은대리) 지입회사와 계약하여 지입회사의 소속 차량들이 인력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 형태를 지입이라고 합니다, (영업용번호가 아닌 개인명의로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고시 보험에 불이익을 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