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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화물차 지입차 가이드(종류,장단점등)
- 관리자
- 2023-02-16 13:09
- 조회163
지입 차량 면허증
면허종류와 운전가능한 차량안내는 <<클릭 운전면허의 종류>>를 참고바랍니다
지입료 지급
일반적으로 지입회사에서 일감을 가져오고 관리함으로 급여의 %의 협의된 ? 지입료를 지급하고 별도의10%의 부가가치세를(본인명의 사업자로 발행함으로) 주어야 합니다.<지입회사의 경우 임>
지입 차량 용어
용어 |
내용 |
완제 |
월급으로 지급되며 별도로 기름,도로비를 지급함 |
무제 |
월급으로 지급되며, 별도로 기름,도로비를 지급 안함 |
능력급 |
수입이 일정치 않은 탕바리 또는 택배같은 경우가 해당 |
차량 용도에 따른 분류
용도 |
상세 설명 |
자가용 차량 |
개인이나 법인에 소속된 녹색 번호판 차량으로, 허가된 범위내의 물품만 배송 (타인에게 돈을 받고 하는 운송행위는 불가) |
영업용 차량 |
운송사업자 등록을 필한 차량을 구매하여 운송을 하는 차량 |
일반회사 직영차량 과 지입차량 구분
용도 |
설명 |
직영차량 |
업체에서 차를 직접 구입해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운송 차량 |
지입차량 |
지입회사(운송회사 명의)의 차량이나 운송사업자 자경을 가진 차주가 고객업체(화주)와 계약하고 운송하는 차량 (회사직영차,개인위탁차의 형태) |
용 차 |
필요시에 따라 그때 그때 쓰여지는 영업용 차량(일종의 이사짐쎈터 형태의 차량) |
지입차량 장단점
직영차량 |
회사직영차량 |
지입차량 |
차량구입비 |
초기 구입자금 필요 |
운수업체에서 제공하므로 초기 투자비용 없음 |
인건비 |
관리감독 및 고용조건에 따른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 |
계약된 인건비만 지급하므로 고정지출비 없음 |
부대시설 |
차량수에 따른 광대한 주차장이 필요하여 부지확보 비용 |
각각의 개별관리로 주차장 필요 없음 |
차량사고 |
사고처리에 따른 인력 및 부대 손실 발생 |
운수업체에서 지입차주와 협의하여 처리 |
4대보험 |
국민,의료,고용,산재보험가입 으로 경상비 과다 지출 |
개별지입차주가 각자의 형편에 고려하여 가입 |
부대시설 |
차량수에 따른 광대한 주차장이 필요하여 부지확보 비용 |
각각의 개별관리로 주차장 필요 없음 |
위 표와 같은 이유로 거의 대부분 지입차량으로 전환하는 추세 |
차종과 연관된 업무
차량형태 |
설명 |
카고 |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화물차로 운전석 뒤편 화물
적재칸이 훤히 보이는 차량 |
내장탑 |
도난방지나 규격제품등 외부 자연환경에 직접 간섭이 없는(눈,비,바람) 보호차량으로
의류.유제품,식자재 화장품,택배화물등에 적합 |
냉장탑 |
일정온도 유지필요한 차량 (탑차에 냉동시설 부착) 유제품,빙과류 농축산물,식품업체 |
윙바디 |
차량화물칸이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하며 지게차를 이용 상,하차 작업이 가능하며 보통 1톤 이상 화물차부터 적용되며 대형 3톤이상차량은 물류센터 ~센터,물류창고~중간 집하장에 주로 이용 |
리프트탑 |
1톤부터 장착되며 차종은 내장탑과 카고와 구분없고 단지 무거운 단일 제품의 상,하차에
사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탑재한 화물차 |
탱크로리 |
유조차, LPG운반차,화학물
운반차등 유류나 가스등 특수화물 운반에 사용되는 특수목적차량 |
VAN |
밴차량 (3밴,6밴,다마스밴) 운전석 뒷칸 부분을 짐칸 전용으로 만든 차량으로 현금수송,유가증권수송,택배,퀵서비스 의학품 배송등에 주로 사용 |